사람의 안전을 생각하는 길 대구 부산 주행시간 30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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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견인서비스 실시

관리자 2014-09-29 7065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 본선 또는 갓길에서 견인차량을 기다려 2차 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소형차를 안전지대까지 견인시키는 제도입니다. 견인비용은 안전지대까지만 우리 회사가 부담합니다. (사고시 구난비용 별도)

 

※ 견인신청 : 新대구부산고속도로 콜센터(1688-7003)

 

※ 대상차량 :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영업소, 휴게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갓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