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 본선 또는 갓길에서 견인차량을 기다려 2차 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소형차를 안전지대까지 견인시키는 제도입니다. 견인비용은 안전지대까지만 우리 회사가 부담합니다. (사고시 구난비용 별도)
※ 견인신청 : 新대구부산고속도로 콜센터(1688-7003)
※ 대상차량 :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영업소, 휴게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갓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