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를 건설,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정부(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와 주요 시설물의 소유권은 준공후 정부에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회사가 건설한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와 부속시설인 휴게소의 관리, 운영하는 권한을 인정한 관리운영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아 30년 동안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1995.12.30
고속도로건설 기본계획 고시1999.12.08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설립2000.12.14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체결2001.02.12
고속도로건설 공사 착공2006.02.12
고속도로준공 운영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