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안전을 생각하는 길 대구 부산 주행시간 30분 단축

통행요금제도

최저요금 적용

10km 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재정고속국도와 연계하여 동대구JCT∼동대구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로 300원(제1종 기준)을 수납
밀양JCT∼밀양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로 200원(제1종 기준)을 수납
동대구JCT∼수성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로 1,000원(제1종 기준)을 수납 후 한국도로공사 요금에서
200원을 할인 및 상동IC∼대동JCT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로 800원(1종 기준)을 수납

통행요금 및 차종분류

통행요금 및 차종분류에 대한 표로 차종, 통행료,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차종 통행료 기준
경차 2,500 1000CC 미만 경자동차
1종 5,000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2종 5,100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
3종 5,200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33인승 이상 승합차, 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4종 6,700 3축 대형화물차(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
5종 7,700 4축 이상 특수화물차(20톤 이상 화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