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사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전자세금계산서"라한다)를 교부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의 2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에 대한 표로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
내용 |
발급기준 |
매월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는 매월 말일 자 기준입니다. |
접수기간 및 방법 |
- 익월 1일~7일까지/익월 8일~10일 사이에 전자메일로 세금계산서 발급
- 제출방법 : 본사에 직접방문 또는 FAX(055-350-2619) 제출
(FAX 제출 후 , 수신확인전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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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연락처, 이메일, 전자카드번호 기재
- 현금 : 통행료 영수증 원본(사본불가 / 매월제출)
- 선불전자카드 : 기명식 선불전자카드 사본 1부
- 후불전자카드 : 후불전자카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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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기간내 접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 접수 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익월 10일 이전에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카드 및 사업자 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재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이 없으신 고객께서는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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