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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사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전자세금계산서"라한다)를 교부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의 2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에 대한 표로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내용
발급기준 매월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는 매월 말일 자 기준입니다.
접수기간 및 방법
  • 익월 1일~7일까지/익월 8일~10일 사이에 전자메일로 세금계산서 발급
  • 제출방법 : 본사에 직접방문 또는 FAX(055-350-2619) 제출
    (FAX 제출 후 , 수신확인전화 필수)
제출서류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연락처, 이메일, 전자카드번호 기재
  • 현금 : 통행료 영수증 원본(사본불가 / 매월제출)
  • 선불전자카드 : 기명식 선불전자카드 사본 1부
  • 후불전자카드 : 후불전자카드 사본 1부
유의사항
  • 기간내 접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 접수 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익월 10일 이전에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카드 및 사업자 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재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이 없으신 고객께서는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가능합니다.
  • 후불전자카드 및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일반차로를 통과하신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당하는 통행료 영수증이 발급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