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신청 사전 검토제
도로점용 설명
-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도로점용이라고 함
- 도로법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에 의거 도로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55호 》
- 도로구역에 설치 가능한 점용물이 제한 되어 있음
도로점용허가 신청 처리 과정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현장답사
- 도로점용 사전검토를 목적으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의견을 조회하고 회신 받음
- 도로점용 가능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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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 점용허가서 발급 및 점용료 부과
- 불가능 : 도로점용 불가능 공문 발송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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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위치도
- 4. 표준굴착 단면도 및 점용시설물 상세도
- 5. 도로굴착복구계획서(도로굴착 시 첨부)
- 6. 교통소통대책
- 7. 공사 분진방지대책
- 8. 안전사고 방지대책
- 9. 도로시설유지 및 지하매설물 안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