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안전을 생각하는 길 대구 부산 주행시간 30분 단축

도로점용 허가신청 사전 검토제

도로점용 설명

도로점용 설명에 대한 단면도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도로점용

  • 도로구역

    지상구분
    • 주행차로
    • 갓길차로
    • 전신주
    • 측구
    • 여유폭
    지하구분
    • 보조기층
    • 노상
    • 노체
    • 원지반
  • 접도구역 10m
  •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도로점용이라고 함
  • 도로법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에 의거 도로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55호 》
  • 도로구역에 설치 가능한 점용물이 제한 되어 있음

도로점용허가 신청 처리 과정

도로점용허가 신청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접수
  2. 신청서 검토 및 현장답사
  3. 도로점용 사전검토를 목적으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의견을 조회하고 회신 받음
  4. 도로점용 가능여부 검토
    • 가능 : 점용허가서 발급 및 점용료 부과
    • 불가능 : 도로점용 불가능 공문 발송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목록

  •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위치도
  • 4. 표준굴착 단면도 및 점용시설물 상세도
  • 5. 도로굴착복구계획서(도로굴착 시 첨부)
  • 6. 교통소통대책
  • 7. 공사 분진방지대책
  • 8. 안전사고 방지대책
  • 9. 도로시설유지 및 지하매설물 안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