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축 이상(4,5종) 사업용 화물차
- 할인율(폐쇄식)
할인시간이용비율 | 80%이상 | 80%미만~50%이상 | 50%미만~20%이상 | 2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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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 50 | 30 | 20 | 0 |
※ 개방식 : 통과기준 50%할인
- 하이패스 이용 방법
> 사업용화물차량 등은 단말기(전용)를 구입하여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자동 심야할인 정산
- 경형자동차 규격
구분 | 배기량 | 길이 | 너비 |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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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cc미만 | 3.6m이하 | 1.6m이하 | 2.0m이하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참조
- 하이패스 이용 방법
> 하이패스 단말기 발급받은 경형자동차는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하여 차종 정보를 경형(6종)으로 변경하여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50% 자동 정산
- 감면제도 및 근거
구분 | 면제(100%) | 할인(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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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1항 제2~4호 (국가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 통행료 감면지침) | |
도입배경 | 독립유공자 예우 및 국가유공자 등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지원 |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5급 5.18민주유공자 1~5급 독립유공자 |
장애인 1~6급 국가유공상이자 6~7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6~14등급 |
대상차량 |
-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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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방법 |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통행료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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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율 등
할인율 | 적용시간 | 할인율 | 적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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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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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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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콜센터[1688-7003, 영업팀]
- 신청방법
구분 | 기명카드 | 무기명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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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장소 | 고속도로 영업소 및 휴게소(민자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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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 | 5,000원 | 5,000원 |
회원가입 | 필요 | 불필요 |
충전방법 | ·고속도로 영업소 및 휴게소 등(현금+신용카드) |
(단, 고속도로는 일반차로만 가능하며, 하이패스 이용 시에는 후불하이패스카드를 발급 후 이용 가능)
고속도로(폐쇄식)에서 발생한 미납차량(개방식 제외), (단 당일 미납차량 조회 불가)
선불카드 잔액부족(없음), 하이패스단말기 미부착, 선 · 후불카드 B/L 등
구분 | 장소 | 납부방법 | 결제수단 |
---|---|---|---|
방문 | 영업소 | 사무실, 무인수납기 | 현금, 선불카드, 후불카드 |
금융기관 | 지로납부(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 현금 | |
휴게소 | 무인수납기 | 선불카드, 후불카드, 신용카드 | |
비방문 | 홈페이지(www.excard.co.kr) | 인터넷 뱅킹 | 계좌이체, 후불카드, 신용카드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인터넷 뱅킹 | 계좌이체 | |
실시간계좌이체 | 영업소 계좌 | 계좌이체 |
* 홈페이지(www.excard.co.kr) 이용 시 차량명의자 공인인증서 필요함.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미납콜센터 : (055)355 – 3237, 3228, 3206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영업소 | 전화번호 | 주소 |
---|---|---|
동대구 | 053-961-0302 |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100길 61 |
수성 | 053-791-7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04길 41-19 |
청도 | 054-373-5680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안송읍길 27-40 |
밀양 | 055-355-0924 | 경남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2-58 |
남밀양 | 055-355-5451 | 경남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611-20 |
삼랑진 | 055-351-0502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302 |
상동 | 055-323-1690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685번길 22 |
미납팀 | (055)355 – 3228, 3206, 3237 |
* 고속도로 이용 및 통행료 관련 문의는 가까운 영업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무정차(영) 통과 시 단말기 전원 OFF
과적 차량이란 총중량 40톤 또는 축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을 말합니다.
과적 차량의 통행은 고속도로 포장 면에 거북등 균열, 블로우업 현상, 소성변형, 국부파손들을 초래하여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또한, 교량의 내하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가중시켜 교량의 손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속주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고속도로의 교통용량과 기능을 저하시키며, 타이어 파손, 전후방 시야 가림, 동력장치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조물 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고속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기하기 위해 도로법 제78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 에 의거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적 단속 시, 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해 도로시설물을 훼손했다면 “원인자부담금”이라 하여, 도로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고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긴급 견인서비스제도란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쉼터등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견인해주는 무상 서비스 제도를 말합니다. (이용 가능 차량 : 일반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이며, 그 이후의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스스로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견인요금은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국토교통부 고시 12.01.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손괴방지, 미관 보존 및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도로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지정 되어 있으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48호)
비, 눈, 강풍, 안개등 이상기후 발생시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져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의거 감속운행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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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 - 우천시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눈이 20mm미만 쌓인 경우 - 옅은 안개로 시정거리 250m 이하 인경우 |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 - 폭우/폭설/안개 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인 경우 -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눈이 20mm이상 쌓인 경우 - 짙은 안개로 시정거리 100m 이하 |
긴급 견인서비스제도를 이용하시면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이나, 긴급 견인서비스제도 이용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견인비용 전액을 운전자 스스로 부담하시거나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견인요금은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12.01.02 국토교통부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