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한 불편, 불만, 신고 등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영업소에 전화 확인 후 통행료 수납
- 착오 수납분 확인 후 즉시 환불조치
고속도로를 이용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해 도로시설물을 훼손했다면 “원인자부담금”이라 하여, 도로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고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긴급 견인서비스제도란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쉼터등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견인해주는 무상 서비스 제도를 말합니다. (이용 가능 차량 : 일반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이며, 그 이후의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스스로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견인요금은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국토교통부 고시 12.01.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견인서비스제도를 이용하시면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이나, 긴급 견인서비스제도 이용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견인비용 전액을 운전자 스스로 부담하시거나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견인요금은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12.01.02 국토교통부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