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안전을 생각하는 길 대구 부산 주행시간 30분 단축

제한차량 안내

운행 제한차량 대상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하여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하여 폭이 2.5m를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하여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
  • 적재불량차량 (편중적재, 결속불량, 적재물 낙하우려가 있는 차량등)
  • 기타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앞면 2.5m 차량 사진 길이 16.7m, 높이 4.2m 차량 사진

운행 제한차량 단속

  • 단속목적 :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을 방지하기 위함
  • 단속근거법령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 운행 제한 벌금
    운행 제한 벌금에 대한 표로 구분, 관계 법령, 내용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 관계 법령 내용
    운행 제한 위반 (중량/높이/길이/폭) 도로법 제77조 및 제78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도로법 제115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 제한 차량 운행 허가

  • 목적 :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운행제한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고속국도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신청방법 :
    • 출발지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신청 (문의전화 : 055-350-2655)
    • www.ospermit.go.kr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상으로 신청 (문의전화 : 1661-1826)

4.5톤 이상 화물차량 일반하이패스 차로 위반 단속안내

  • 단속목적 : 『2015년 10월 화물차 하이패스 확대시행』에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일반 하이패스 차로 무단 진입에 대한 단속 필요
  • 근거법령 : 도로법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등) 및 동법 제115조(벌칙)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방법 : 고속도로 진입(제한속도 5km/h이내)은 화물차 하이패스차로(주황색 유도선) 갠트리를 이용하고, 진출은 기존 하이패스 이용차량과 같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