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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카드 환불 안내

관리자 2014-05-28 7403


□ 환불대상 : 고속도로카드, 출퇴근예매권
□ 환불기한 : 2015. 3. 31. 24:00 까지 환불 가능
             [상사시효(상법 제64조)에 의해 환불권리 소멸]
□ 환불금액 : 사용하지 아니한 고속도로카드 및 출퇴근예매권 잔액
□ 환불방법 
   o 한국도로공사 및 톨게이트 사무실에서 현금 환불 또는 선불카드 이체충전
   o 한국도로공사 휴게소에서 환불신청 접수 후 고객계좌 입금
   o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우편접수 후 고객계좌 입금
   o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고속도로카드 현금 환불만 가능함(사무실)
※ 기타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