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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시행

관리자 2016-07-04 6757

1. 개요
□ 운영 개시일시 : 2016년 7월 6일(수) 00:00
□ 시행근거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16.4.5개정)
□ 대상차량
- 3축미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 3축미만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2. 대상구간
□ 전국 고속도로 모든 구간(민자고속국도 포함)

3. 이용방법
□ 적용시간
- 폐쇄식 (21:00 ~ 06:00)
- 개방식 (23:00 ~ 05:00)
□ 할인율 : 이용비율에 따라 20~50% 할인
(※ 이용비율 : 할인시간대 통행시간 ÷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 적용방법
- 중소형 사업용 화물차(심야할인 신청 차량)전용 하이패스단말기 구입·등록
-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후 하이패스 차로 이용시 자동 적용

※ 자세한 내용 및 Q&A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