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의 달’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6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정부정책에 따라 대구부산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 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