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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관리자 2019-09-05 6413

2019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에 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참고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면제대상

2019.9.12(목) 0시 ~ 9.14(토)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차량

11일(진입) ~ 12일 00:00(진출), 12일 ~ 14일(진입, 진출), 14일 24:00(진입) ~ 15일(진출). 단, 지자체가 운영중인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함

이용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

  • 일반차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청계ㆍ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

    통행권 발권(진입) → 통행권 제출(진출)

  • 하이패스 차로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진입 → 진출

하이패스 이용안내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