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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심야할인 확대 시행

관리자 2019-03-19 6464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 시행에 관한 이미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 시행

2019년 3월 25일부터

대상 및 구간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 전국 고속도로 모든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할인율

심야시간 이용비율 기준으로 20~50% 에서 30%~50%로 확대 적용. ※ 청계, 팜교 등 개방식 구간은 요금소 통과시각 기준으로 50% 적용(기존과 동일)

유의사항

  1. 이전 유의사항에 관한 표로 이용비율, 100~80%, 80~50%, 50~20%, 20% 미만에 대한 정보제공
    이용비율 100~80% 80~50% 50~20% 20% 미만
    할인율(%) 50 30 20 0
  2. 이후 유의사항에 관한 표로 이용비율, 100~70%, 70~20%, 20% 미만에 대한 정보제공
    이용비율 100~70% 70~20% 20% 미만
    할인율(%) 50 30 0

※ 종전과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확대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