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대한 운영규정[별지 제4호서식]
제 KSBCM-171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의거, 위 기업을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정부장관인
210mm*297mm[백삼지(80/m²)또는 중질지(80/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