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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장비(CCTV) 구간연장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리자 2024-01-09 969

   후면 무인단속장비(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교통정보

페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5일

 

                                                               부산광역시경찰청장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고속도로 차량 과속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구간에 무인

과속단속 장비(CCTV) 단속구간을 연장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

 

 

      3. 설치장소 (2개소 변경)

 

무인단속장비(CCTV) 구간연장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 테이블로 연번 관할서, 설치장소, 도로명, 차로, 제한속도,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연번

관할서

설치장소

도로명

차로

제한속도

비고

기존

8지구대

①중앙선고속도로 상행(부산→대구방향)

   17.2k → 31.0k (총거리 13.8k)

②중앙선고속도로 하행(대구→부산방향)

   31.6k → 16.6k (총거리 15.0k)

중앙선고속도로

2

110Km/h

구간단속

변경

8지구대

①중앙선고속도로 상행(부산→대구방향)

   17.2k → 54.0k (총거리 36.8k, +23k)

②중앙선고속도로 하행(대구→부산방향)

  52.7k → 16.6k (총거리 36.1k, +21.1k)

중앙선고속도로

2

110Km/h

구간단속

연장

 

 

    4. 예고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024. 1. 5 ~ 2024. 1. 24.(20일간)

나. 공고방법 : 부산경찰청 홈페이지(http://www.bspolice.go.kr)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