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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관리자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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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지하공간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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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ㆍ상가
-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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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 우수 유입 시 차량 이동 금지. * 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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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계단
-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 * 어린이 노약자 즉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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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공간 탈출 시
-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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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계단 탈출 시
- 성인 종아리 높이 (약 40cm) 전, 가급적 운동화 착용 후 신속히 이동 (마땅한 신발이 없을 경우, 맨발로 신속 탈출)
공동주택 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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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
-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ㆍ양수기 등 비치,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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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시
-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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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 안내
- 지하공간 빗물 유입 시 즉시 대피 안내, 진입 금지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차량이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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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침수
-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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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차량 탈출 시
-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ㆍ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신속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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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폭우 시 주행금지
-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면 100m 이상 거리 표지판 식별 불가능, 차량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비가 약해질때까지 잠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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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차도 진입금지
- 지하차도내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진입 시 차량을 두고 신속히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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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교(잠수교) 횡단 금지
- 교량이 물이 월류하면 절대 진입 금지하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 차량고립 시 급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