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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체수송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ㆍ환불 시행

관리자 2022-11-24 1924

참고 1.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ㆍ환불 계획

통행료 면제

  • 면제기간
    '22.11.24(목) 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 면제구간
    고속도로 全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 대상차량
    국토부 지정 대체 수송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면제방법
    하이패스는 정상 납부후 사후 환불. * (선불카드) 사후 충전, (후불카드) 카드사 미청구. 일반차로는 직시 면제(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제시)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 발급장소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全 영업소 (367개소)
  • 발급시간
    09:00 ~ 18:00 (주말ㆍ공휴일 포함)
  • 발급방법
    자동자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 방문.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ㆍ출력)

통행료 환불

  • 환불대상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 환불시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 환불절차
    1. 안내문 발송
      대상선정 및 안내문 발송
    2. 환불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 앱. (오프라인) 영업소
    3. 환불 처리
      계좌입금 또는 현금 환불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참고 2. 통행료 면제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 서식

식별표지
차량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부착
면제확인증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