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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로터널 이용을 위한 터널 교통안전 수칙

관리자 2020-07-29 4252

국토교통부

사단법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안전한 도로터널 이용을 위한 터널교통안전 수칙

  • 안전거리 유지!
  • 주·정차 금지!
  • 속도감속!
  • 앞지르기 금지!

터널 이용시 교통안전 수칙

  • 전조등 ON
  • 교통정보 확인
  • 선글라스 벗기
  • 주행속도 10~20% 감속
  • 안전거리 유지
  • 앞지르기 금지
  • 주·정차 금지
  • 터널사고 시 진입금지
  • ※터널 진입 전 통행제한속도 준수. 비·눈·안개 등에 의한 악천후시 20~50% 감속 운행. 속도제한 40. 전방 도로 살얼음 발생. 구간 속도제한 실시

터널 안 사고 시 행동수칙

  1. 비상벨 누르고 터널 안 긴급전화 또는 119로 신고
  2. 통행중인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대피
  3.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갓길 또는 비상주차대에 정차
  4. 엔진을 끈 후 키를 꽂아둔 채 안전한 곳으로 대피
  5. 화재발생시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으로 화재진압
  6. 화재진압 불가능할 경우 피난연결통로 또는 터널 외부로 대피

터널 안전설비 이용방법

긴급전화
사고발생을 도로 관리자 등에게 연락하기 위한 전용 전화로 250m 간격으로 설치
비상벨
터널 내의 화재 발생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로 50m 간격으로 설치
피난유도등
현재 위치로부터 가장 짧은 대피 거리를 알 수 있는 유도시설로 50m 간격으로 설치
차량 및 대인용 피난연결통로
반대편 터널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로 250m~300m 간격으로 설치
옥내소화전함
수동식 소화기와 구분 되어있으며 50m 간격으로 설치
비상주차대
고장난 차량이 도로측면에 정차할 수 있는 임시 장소로 750m 간격으로 설치

긴급신고전화 국번 없이 119(고속국도 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