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단법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안전한 도로터널 이용을 위한 터널교통안전 수칙
- 안전거리 유지!
- 주·정차 금지!
- 속도감속!
- 앞지르기 금지!
터널 이용시 교통안전 수칙
- 전조등 ON
- 교통정보 확인
- 선글라스 벗기
- 주행속도 10~20% 감속
- 안전거리 유지
- 앞지르기 금지
- 주·정차 금지
- 터널사고 시 진입금지
- ※터널 진입 전 통행제한속도 준수. 비·눈·안개 등에 의한 악천후시 20~50% 감속 운행. 속도제한 40. 전방 도로 살얼음 발생. 구간 속도제한 실시
터널 안 사고 시 행동수칙
- 비상벨 누르고 터널 안 긴급전화 또는 119로 신고
- 통행중인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대피
-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갓길 또는 비상주차대에 정차
- 엔진을 끈 후 키를 꽂아둔 채 안전한 곳으로 대피
- 화재발생시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으로 화재진압
- 화재진압 불가능할 경우 피난연결통로 또는 터널 외부로 대피
터널 안전설비 이용방법
- 긴급전화
- 사고발생을 도로 관리자 등에게 연락하기 위한 전용 전화로 250m 간격으로 설치
- 비상벨
- 터널 내의 화재 발생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로 50m 간격으로 설치
- 피난유도등
- 현재 위치로부터 가장 짧은 대피 거리를 알 수 있는 유도시설로 50m 간격으로 설치
- 차량 및 대인용 피난연결통로
- 반대편 터널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로 250m~300m 간격으로 설치
- 옥내소화전함
- 수동식 소화기와 구분 되어있으며 50m 간격으로 설치
- 비상주차대
- 고장난 차량이 도로측면에 정차할 수 있는 임시 장소로 750m 간격으로 설치
긴급신고전화 국번 없이 119(고속국도 1588-2504)